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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매년의 임대료 지출이 단순히 생활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의 13월의 월급’처럼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부터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 금액까지 찬찬히 살펴보시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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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회사 제출) 경로로 나뉩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연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이체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누락된 경우 별도로 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또는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연말정산 서류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항목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한 뒤 실제 세액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빠트리지 않고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과세기간 말일(예: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주택자금공제 등)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임차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조건 | 비고 |
|---|---|---|
| 총급여액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근로자 기준 |
| 세대주 여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미수령) | 무주택 증명 포함 |
| 주택 규모/가액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고시원/오피스텔도 포함 가능 |
| 주택 거주 증빙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전입신고 필수 |
| 월세 납부자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납부 | 가족명의 대납시 불인정 가능성 있음 |
✅ 지급 금액
공제금액은 납입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월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에서 바로 차감해줍니다. 납입액이 크더라도 연간 한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르며, 예컨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 구분 | 총급여액 | 공제율 | 연간 월세액 한도 |
|---|---|---|---|
| 구간 1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연 1,000만 원까지 |
| 구간 2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연 1,000만 원까지 |
✅ 유효기간
이 세액공제는 매년 과세기간(예: 2024년 귀속)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해당 연도에 납입한 월세액을 해당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득세법상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시에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납부내역 등)를 미리 보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가 제공한 ‘연말정산 결과’ 명세서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별도 환급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함께 환급되거나 13월의 월급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계약서·이체증빙을 인사팀에 제출하고, 이후 미반영 시에는 다음 과세기간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액 항목’을 회사 연말정산시스템 또는 급여명세상에서 체크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중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월세액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공제(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까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2.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인데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월세 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 및 월세 납부자가 일치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계약서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 계약이라면 납부 사실 및 거주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세대주·세대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3. 지난 5년간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 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납부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 전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이 있을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Q&A
Q4.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시원의 경우 계약서에 주소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 납부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Q5.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부모님 명의의 계약서로도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자녀가 무주택 세대원이고, 실질적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이체내역, 계약서 상 명시 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명의자와 세액공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가 가장 확실합니다. 가족 간 계약의 경우 국세청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연중에 이사로 인해 두 개의 주소에서 월세를 냈습니다. 두 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빙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 주소 모두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소 일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월세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