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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5%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 혜택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큼 회사가 추가로 내는 이 돈의 정확한 활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매월 급여에서 본인분 4.5%가 공제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4대 보험 신고 시 회사 인사담당자가 일괄 처리하므로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5분 완성 납부내역 조회
온라인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분과 회사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최근 3개월간의 납부내역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세 내역은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방문 조회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석에서 전체 가입기간의 납부내역을 출력받을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의 가장 큰 혜택은 연금 수령액이 2배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낸 돈에 회사가 낸 돈까지 합쳐져 연금액이 계산되므로, 월 200만원 소득자 기준 40년 가입 시 월 약 6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 없이 노후 자금을 적립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도 퇴사 시에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확인사항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정확히 공제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공제액 확인 (소득의 4.5%)
- 연 1회 이상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내역 조회하여 회사분 납부 확인
- 이직 시 신규 회사에 국민연금 가입이력 정확히 전달
- 퇴직 후 3개월 이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공백 기간 방지
소득별 회사부담금 한눈에
월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부담금은 본인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자동 납부됩니다.
| 월 소득 | 본인 부담금 | 회사 부담금 |
|---|---|---|
| 200만원 | 90,000원 | 90,000원 |
| 300만원 | 135,000원 | 135,000원 |
| 400만원 | 180,000원 | 180,000원 |
| 500만원 | 225,000원 | 225,000원 |